Home뉴스"갑자기 내 지갑에 비트코인이?" 빗썸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과거 판결은?

“갑자기 내 지갑에 비트코인이?” 빗썸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과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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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1년 대법원, 오입금 비트코인 사용자에 횡령·배임죄 모두 무죄 판결
  •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 형사처벌 명문 규정 없어
  • 최근 법제화 움직임에도 대법원 입장 변경 여부는 불투명

35분 만에 130억원 증발, 빗썸 사태의 전말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이다.

빗썸이 35분 만에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늦었다. 80여 명의 당첨자가 1,788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 중 125개(시가 약 130억원)는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매도 대금 약 30억원은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 약 100억원은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됐다.

당첨자들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5년 전 대법원 판결에 있다.


2018년 사건: 199.99비트코인 오입금 사건의 전개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의 A씨가 보유한 비트코인 약 200개가 경기도 평택시에 살던 B씨에게 잘못 이체됐다. B씨는 알 수 없는 경위로 199.999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

B씨의 행적은 치밀했다. 이체받은 다음날, 두 개의 다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분산 이체한 뒤 일부를 환전하기 시작했다. 2비트코인을 약 1,500만원으로, 1비트코인을 약 700만원으로 환전해 대출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거래소 법무팀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액은 당시 시가로 약 14억 8,700만원에 달했다.


1·2심 판결: 횡령은 안 되지만 배임은 된다?

1심: 횡령 무죄, 배임 유죄

1심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다. 횡령죄는 무죄, 배임죄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명확하다. 횡령죄는 ‘재물’을,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관리는 물리적 관리를 의미하는데, 가상화폐는 사무적 관리의 대상이다.

셋째,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과 달리 가상화폐는 특정 금액의 금원을 법률상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예금채권과 가상화폐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예금은 금원과 사실상 동일시되고 쉽게 인출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며, 수요에 따라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배임죄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성격이며, 착오 송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1심 판결 유지

2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할 임무를 부담한다”며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배임죄도 무죄

신임관계 부정: 민사채무일 뿐

2021년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배임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오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 이체의 특수성도 지적했다. 보관됐던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돼 있어 일반 자산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법정화폐와의 차별화

대법원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강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명확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6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B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현재, 상황은 달라졌을까?

처벌 불가능하다는 입장

일부 법조인들은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사한 입장이 유지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들 법률은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처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처벌 가능성을 보는 입장

반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은 정부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경제적 실체로서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소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압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빗썸 사태의 특수성: ‘고의’ 입증은 쉬울 듯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빗썸이 공지한 당첨금은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공지된 당첨금과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액이 현저하게 차이 나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으로 오인했다”거나 “오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를 부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명확하다. 문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입법 공백과 법적 불확실성

5년 전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명문의 규정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법은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공백 상태다.

빗썸 사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30억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지만, 형사처벌은 불확실하다.

대법원이 5년 전의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의 대원칙을 고려하면, 명확한 입법 없이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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