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의 가족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6년 전부터 시행해온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 두 번째 초고령사회, 부양 부담 가중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는 29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까지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까지 8년이 걸려 총 2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이는 프랑스(154년), 미국(94년), 일본(36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는 50-60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근로 가능한 나이지만 국민연금 외 별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숨은 연금’, 부양가족연금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 부모(63세 이상)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 5가지 유형이다.
특히 고령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은 현재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63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33년에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난다.
배우자 월 2만5천원, 부모·자녀 월 1만7천원
올해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이며,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이다.
예를 들어 65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와 63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고 있다면, 월 4만1700원(2만5020원+1만6680원), 연간 50만40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간단한 신청, 까다로운 유지 조건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 도달, 장애등급 변동 등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요건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한 한 명의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 두 명에게 생계를 의존해도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연간 7천억원 규모, 하지만 인지도 부족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234만명이 부양가족연금을 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579억원(월 기준)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952억원 규모다.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김모씨(62)는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아깝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급여 체계와 부양가족연금의 위치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 주요 급여와 1가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주요 급여 4종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 급여로,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된다. 현재 수급연령은 63세이며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된다. 완전노령연금과 60세부터 조기 수급 가능한 감액노령연금(연금액의 70~94%)으로 구분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결정되며,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부가급여: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위 4가지 주요 급여 중 어느 것이든 받는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이는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고려한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하지만 부양가족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급여액이 실제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연금은 생계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가족수당 성격”이라며 “실질적인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가족연금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일본은 2014년 신규 가입자부터 가족연금을 폐지했고, 영국도 2016년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급여액 현실화 ▲수급 요건 완화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부양가족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급여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제도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과감히 폐지하고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청 전 확인사항과 향후 전망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부양하는 가족이 위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가족이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부양가족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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