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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 ‘재택근무 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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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현대차 R&D 핵심기지 재택근무 완전 폐지 추진 중
  • 노조 강력 반발: “제도화된 권리 일방 박탈은 위법”
  • 법정 다툼 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계획

R&D 핵심 거점 재택근무 전면 폐지 움직임

현대차가 남양연구소 등 연구개발(R&D) 조직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 간 본격적인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최대 R&D 기지인 남양연구소의 재택근무 제도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근무 형태 변경을 넘어 노동자의 ‘기득권’ 대 기업의 ‘경영권’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착된 재택근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면 근무 중심의 근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요 R&D 조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바 있다.

노조 “제도화된 권리 침해” 강력 반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위원회(남양연구소 노조)는 회사가 재택을 폐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재택근무는 현재 가장 성공적인 근무 형태로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소모적 회의 시간을 줄여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며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조가 재택근무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제도화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앞서 2022년 6월13일부터 연구직·일반직을 대상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화됐고 이후 3년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돼왔다.

법정 공방 예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미 신청

노사 갈등은 이미 법정으로 번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현대차를 상대로, 변경된 재택근무 지침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도 이달 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의 법적 논리는 명확하다. ‘취업의 장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 통보로 재택근무 선택권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한 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특수성이 갈등 증폭 요인

남양연구소의 지리적 특수성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남양연구소가 주요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외진 곳에 있는데다, 도로 환경이 열악해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하다는 점도 불이익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노조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근로자들은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임을 전제로 주거지를 선택하고 출산·육아 계획을 결정한 상태”라며 “남양연구소는 위치상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갑자기 재택근무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권 vs 노동자 권리, 쟁점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재택근무가 과연 ‘권리’인지 ‘복지’인지의 법적 성격 규정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단협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더라도 한시적 조항으로 두거나 제도의 폐지 여부를 회사의 재량에 맡겼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된 재택근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이미 확보했거나 실시해 온 기득권과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전국적 재택근무 폐지 흐름과의 연관성

현대차의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들의 재택근무 폐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된 재택근무가 대면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 문화 유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판단이다.

현대차 역시 대면 업무의 효율성과 재택근무 평균 사용률이 주당 0.8회에 그친 점을 축소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연구개발 현장 업무에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이미 입증됐다”며 “노사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미래 근무 문화의 분수령

이번 갈등은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재택근무 폐지’를 두고 노사 관계에서 잡음을 겪는 사업장이 점차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가 더 이상 회사의 ‘호의’나 ‘복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다.

특히 R&D 조직의 특성상 창의성과 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재택근무 폐지가 실제로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노조는 이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근무 만족도 저하와 함께 연구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산직 노조가 많은 현대차그룹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둘러싼 논란은 그룹 전사적 차원 보다는 남양연구소 등 연구 조직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결과가 향후 국내 기업들의 재택근무 정책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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