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2025년 연말정산 달라졌다"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는 법

“2025년 연말정산 달라졌다”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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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많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살펴보자.

자녀세액공제가 10만원씩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에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주목할 만하다.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력단절 이후 복귀하는 아빠들에게는 꽤 큰 혜택이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9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더 간편해졌다. 이전에는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 있으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

올해 7월 1일 이후에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에서 쓴 돈도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헬스장 회원권, 수영장 이용료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으니 일석이조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 30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4배로 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내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좋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집이 있거나 연봉이 8천만원이 넘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사이에 다시 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와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 70%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다.

연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연금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연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오픈한다. 올해는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7월 이후 체육시설 이용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부분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다. 병원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도 체크해보자.

가족이 있다면 누구한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합쳐서 연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가구와 중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많이 늘었다. 1월 중순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면 변경된 항목들을 잘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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