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올해 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연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올해 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연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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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시장이 꽤 괜찮았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S&P500지수가 15%나 오르면서 쏠쏠한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지만, 해외 주식은 얘기가 다르다.

미래에셋증권 자료를 보니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작년보다 20%나 늘었다고 한다. 증권사 PB들한테 절세 문의도 엄청 늘었다고 하니, 다들 세금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해외주식 세금,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나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1년 동안 발생한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거기에 22%를 곱하면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이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약 4,200억원 정도 된다. 작년 1,480억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수익을 낸 사람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손실 상계로 세금 줄이기

해외주식 절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손실 상계다.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주식으로 800만원을 벌었는데, B라는 주식은 300만원 손해를 봤다고 치자. 이럴 때 B 주식을 올해 안에 팔아버리면 과세 대상이 500만원이 된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면 25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55만원 정도. 만약 손실 상계를 안 했다면 121만원을 내야 했을 텐데, 66만원을 아낀 셈이다.

물론 손실 난 주식을 무조건 파는 게 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는 이제 어렵다

예전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꽤 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니까 연말에 급하게 증여해서 절세하겠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다.

절세계좌 활용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말고도 연말에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절세계좌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계좌와 IRP, 그리고 ISA 계좌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다른데, 세전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을 돌려받는다.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79만 2,000원을 받는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손익을 통산해서 2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 200만원 넘는 수익에는 9.9%만 과세한다. 일반 금융소득세가 15.4%인 걸 생각하면 꽤 낮은 세율이다. 최근에 정부가 ISA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연말 전에 체크할 것들

지금쯤 올해 주식 손익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것이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해봐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까지 넣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넣으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ISA 계좌가 없다면 개설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ETF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ISA가 꽤 유용하다. 배당소득도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 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 말로는 요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은퇴 후에 배당이나 금융상품 수익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세금은 내되, 덜 낼 방법은 찾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투자자의 권리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신의 투자 현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손실 상계를 꼭 고려해봐야 한다.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넘게 아낄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도 여유가 있다면 연말까지 채워 넣는 게 유리하다. 내년 2월에 환급받는 돈으로 또 투자하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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