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연말정산 환급액 놓치지 말자!" 마지막은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 환급액 놓치지 말자!” 마지막은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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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월세·안경값·기부금 등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다수
  • 누락 항목은 별도 증빙서류 준비해 회사 제출 시 공제 가능
  • ’13월의 월급’ 지키려면 자동 조회 외 수동 점검 필수

“분명 냈는데 왜 안 뜨죠?”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아침은 홈택스로 시작된다. 출근길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자리에 앉자마자 켜는 건 업무 메신저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을 넘기다 보면, 결국 같은 질문에 부딪힌다.

“분명 돈을 냈는데… 왜 조회가 안 뜨죠?”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기업 인사팀은 요즘 전화가 쉴 틈이 없다. “월세 공제가 0원으로 나온다”, “안경값은 어디서 넣느냐”, “기부금이 통째로 빠졌다” 같은 문의가 하루 종일 이어진다.

인사 담당자는 “간소화에서 보이는 것만 믿고 제출했다가, 며칠 뒤 누락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다”며 “처음부터 ‘안 뜨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알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모든 공제를 자동으로 챙겨주는 완성본’은 결코 아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항목이 적지 않아서, 환급액은 결국 개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 냈는데 공제는 ‘0원’?…가장 흔한 누락 1순위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누락 문의가 특히 많은 항목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고 월세를 성실히 냈더라도 간소화 화면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땐 홈택스 화면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증빙 서류’부터 챙겨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더해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반영이 가능하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지난해 이를 몰라 환급액이 줄 뻔했다.

“간소화에 안 떠서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 물어보고 나서야 따로 내면 된다는 걸 알았죠.”

월세 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월 5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냈다면 최대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고스란히 손해다.


안경·렌즈값, 의료비인데 왜 안 뜰까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자동 반영이 안 되는’ 대표 항목이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안경점 전산이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되, 영수증에 ‘시력 교정용’ 문구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이 중요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체감이 크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누락 여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안경값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의 공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


기부했는데 조회 안 돼요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도 간소화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소규모 단체나 지역 단체일수록 자료 제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누락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

세무업계에선 “홈택스에 안 뜬다고 공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기부한 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다리면 뜨겠지’보다 ‘먼저 확인해서 받아두는’ 쪽이 빠르다는 얘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0/110)가 적용되므로, 빠뜨리면 아까운 항목이다.


학원비·교복값도 조심

자녀 교육비 역시 방심하기 쉬운 구간이다. 취학 전 자녀가 일정 기간 이상 다닌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해 별도 제출해야 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비슷하다. 학교를 통해 단체 구매한 건은 간소화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교 행정실에서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전문가 조언 “자동 조회만 믿으면 손해”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완성본’이 아닌 ‘출발선’으로 본다.

한 세무사는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만으로 정산을 끝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쓴 돈 기준으로 누락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환급액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간소화 서비스는 제출된 자료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미제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월세 세액공제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 공제율: 연 750만 원 한도, 10~12%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필요 서류: 안경점 영수증(시력교정용 명시 필수)
  •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가능

💝 기부금

  • 필요 서류: 기부 단체 발행 영수증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학원비·교복비

  • 필요 서류: 학원 영수증, 학교 납부확인서
  • 한도: 교복비 1인당 연 50만 원

🏥 미용·성형 외 의료비

  • 필요 서류: 병원 영수증(간소화 미등록 병원)
  • 공제율: 총급여 3% 초과분 15%

“모르면 못 받는다”…마지막 점검은 본인 몫

매년 같은 말이 되풀이된다. ‘모르면 못 받는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마지막 한 번의 확인은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연말정산에서 웃을지 허탈해질지는, 결국 이 한 번의 점검에서 갈린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2월 15일까지 운영된다. 회사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누락 항목을 점검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13월의 월급’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직접 챙기는 사람만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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