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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 ‘펜타닐·상호관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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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라며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범위한 관세 조치 일괄 무효화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된 관세는 광범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대표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현재 일부 유예 중)와 중국에 대한 20% 관세가 모두 근거를 잃었다.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와 이후 중국 대상 관세율 상향 조치(최고 125%), 전 세계 대상 90일 유예 조치, 기본관세(10%)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호관세로 25%를 부과받은 상태였다.

아직 특정국에 부과되지 않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 대상 25% 추가관세 조치도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협상 수단론은 위법” 명시적 판단

트럼프 위법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외교적 ‘레버리지’ 창출 수단으로 정당화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조치가 비상사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법적인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외국 정부의 마약 차단 실패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도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예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의회가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무역법 122조로 제한(관세 상한 15%, 기간 150일)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우회해 IEEPA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즉시 효력 정지, 10일 내 폐기 명령

법원은 해당 관세 조치를 “취소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하고 10일 내 폐기를 명령했다. 이론적으로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관세 효력이 상실되지만, 실제 납부 의무 소멸 시점과 기존 납부분 환급 가능성은 세관당국의 후속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와인 수입업체 VOS셀렉션스 등 중소기업 5개사와 오레곤주 등 12개 주 정부가 제기했다. 판결에 참여한 3명의 판사는 각각 오바마,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한국 등 협상 부담 일시 해소, 품목별 압박은 지속

트럼프 국제무역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상호관세를 이유로 한 협상 압박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오레곤주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노동자 가정, 중소기업, 일반 미국인에게 승리”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구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갈 장기전 예고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행정 권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IEEPA를 이용한 공격적 관세 부과가 사법부 제동에 걸리면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령을 활용한 우회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회 경유 입법의 경우 상원에서 60표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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