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대탈출" 한국 부유층 해외 이주 급증의 충격적 현실

“대탈출” 한국 부유층 해외 이주 급증의 충격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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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세계 4위 –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급증
  •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 – 최고 세율 50%, OECD 평균(25%)의 2배 수준
  • 대한상의 긴급 제안 –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해법 가능

“파격적 혜택”에도 떠나는 부자들

한국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024년에는 심지어 인구 1억 4,000만에 전쟁으로 인한 강제동원령과 경제제재의 여파로 대량의 엑소더스를 겪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이민가는 자산가의 수가 많으며,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건 인구 14억의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렉시트를 겪고 있는 영국뿐이다.

2022년 400명이었던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주는 2023년 800명으로 두 배 늘었고, 2024년에는 12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이 숫자가 2,400명으로 다시 2배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을까? 답은 세금에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적용되면 60%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는 OECD 평균인 2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35조원 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충격적인 분석 결과는 더욱 암울하다.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400억원에서 2072년 35조7,8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급증세는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70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25년 26만4,000명에서 2072년 68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과세 대상의 확대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나 급증했다. 과거 초부유층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경제성장 발목잡는” 상속세의 역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가지수가 2,800포인트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 평균이 대만 수준이라면 주가지수는 6,700포인트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가치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현실적 해법, ‘납부방식 혁신’이 답이다

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세율 변경 없이도 납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3가지 핵심 개선안:

1.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 현행: 일반재산 10년, 가업상속 20년
  • 개선안: 일반재산 20년 또는 최소 5년 거치기간 도입

2.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 현재는 비상장주식만 현물납부 가능
  • 상장주식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직접 납부 허용

3. 주식평가 기간 확대

  •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 개선안: 2~3년으로 확대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납부방식 개선의 놀라운 효과

현재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10년 분납의 실질부담률은 일시납부 대비 70% 수준이다. 반면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은 32.3%까지 낮아진다.

기간별 부담률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없애주거나 크게 감면해준다. 따라서 상속세가 기업을 승계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국 현실적 상속세율:

  • 독일: 명목 30%, 가업승계 시 85% 공제 → 실질 4.5%
  • 스페인: 명목 34%, 가족기업 95% 공제 → 실질 1.7%
  • 아일랜드: 명목 33%, 기업 90% 공제 → 실질 3.3%
  • 네덜란드: 명목 20%, 5년 이상 경영 시 83% 공제 → 실질 3.4%

뉴질랜드는 1992년 상속세를 없앤 데 이어, 2011년부터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실질적 세부담이 훨씬 낮다.

시간이 없다

기업들이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 수십 년 걸려 선배 세대에서 이룩한 성과를 우리 세대에서 말아 먹어서야 되겠는가? 시간이 없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떠나고 있다. 인재가 떠나고 있다. 기업이 떠나고 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현실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대탈출”을 지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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